과천시의회(의장 황순식)는 21부터 22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과천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하는 ‘과천시의회 사무처리 전결 규칙(안)’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과 관련, ‘과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문에는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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