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공짜 아닌 ‘공짜 촬영권’… ‘아기 성장앨범’ 주의보

성남에 사는 K씨(32)는 최근 만삭 때부터 생후 50일까지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무료촬영권을 받고 한 스튜디오와 100일 사진과 돌기념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K씨는 앨범제작 비용으로 94만원을 지불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K씨는 고민 끝에 중도 해지 및 비용 환급을 요청했지만 스튜디오측은 50%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J씨(34)는 2013년 6월 출산박람회에서 성장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50만원을 지급했지만 갑작스레 아기가 유산되면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및 임신·출산·육아관련 박람회, 예비엄마 교실, 임신출산 인터넷 카페의 스튜디오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만삭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을 나눠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백일·돌 사진 등 계약 유도 뒤

해약 땐 과도한 위약금 청구해

출산박람회ㆍ산후조리원 등서 받아도

신중히 판단하고 충동 계약은 금물

아기성장앨범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의 과정을 기념사진이나 디지털 앨범으로 제작·판매하는 사진촬영서비스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불만 건수는 총 698건으로, 지난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2012년)보다 51.9%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처음엔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40건·12.7%) 사업자가 폐업 또는 연락두절되는 경우(21건·6.7%)도 적지 않았다.

계약해제·해지 시점이 확인 가능한 198건 중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됐는데 모두 무료촬영권을 사용한 뒤였다.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게 되면 그간 진행된 촬영에 대해서는 요금이 물리게 된다.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금액 확인이 가능한 150건을 분석한 결과, 아기성장앨범 금액은 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대부분(90%)이었다.

계약을 체결한 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45.2%)나 산후조리원(12건·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16.1%)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촬영이 진행됐다면 아무리 무료촬영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과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에서 무료 사진 촬영권을 제공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촬영 계약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무료라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해선 안 된다”며 “금액 결제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사업자 폐업이나 사진 멸실에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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