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비 54만원 접대비는 6천60만원 청해진해운, 누굴 접대했기에…
인천 물류발전대상 등 수차례 포상
사고 40여일 전 합동점검 양호 판정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유착 의혹
직원들의 안전교육비로 50여만원을 사용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는 이보다 100배 많은 수천만원을 사용하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다수 상을 휩쓸고 선박 종합 안전점검을 손쉽게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과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등 여객선의 정기적인 컨테이너 화물 운송으로 물동량 창출을 이뤘다’는 공적으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12월20일 ‘제9회 인천시 물류발전대상(기업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 기업은 시 조례에 따라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대책 추진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침몰한 세월호에 신고서류와 달리 차량과 화물 등을 과적해 출항한 것으로 드러나며, 인천시 수상을 받게 한 물동량 창출 공적이 되레 이번 사고를 부추긴 셈이 됐다.
국제해사기구는 아예 해상참사를 낸 배들이 여객·화물 겸용 선박(로로선)이 대부분인 만큼 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협약까지 만들었지만 세월호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청해진해운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2011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종합우수 선사로 선정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4차례의 굵직한 정부포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25일 세월호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 관계기관이 진행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선내 비상훈련 시행 여부(구명정 훈련 등)와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화물고정 장비) 적정 비치 여부,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0여일 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모든 항목이 침몰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긋난 포상 선정과 안전점검 결과를 놓고 선사 측의 접대비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접대비로 전년(5천71만원)보다 20%가량 증가한 6천6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직원 130여명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전년(138만5천600원) 보다 60% 줄어든 고작 54만1천원을 지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청해진해운과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 항만물류 기관 간의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접대비 사용처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수상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참사가 일어나 당혹스럽다”면서 “수상에 있어 추천된 대상 공적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전반적인 검증은 사실 한계가 있다. 다만 평소 청해진 측과 교류가 없었던 만큼 유착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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