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등 받은뒤 대포폰 개통 돈 가로채
40대 김모씨(여)는 지난 3월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S캐피탈이라는 곳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마침 목돈이 필요했던 터에 관심이 생긴 김씨는 곧바로 전화해 대출 조건 등을 문의했고,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S캐피탈 측은 대출을 위해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을 몰래 개통한 뒤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 버렸다.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휴대전화인증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가로채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등 3개 인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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