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나이제한 완화 금융위, 친권자 동의 지원결정 “고교 창업수요↑… 규제 개선”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억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자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는 고교생들이 나이 제한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같은 나이 제한이 고교생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나이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교생 창업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선은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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