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대형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 아니면 못한다

앞으로 6천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또한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천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이준석 씨가 세월호(6천825t) 선장을 맡는 데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천600t 이상 3천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천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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