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최근 몇 년간 법인세 '0'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천416억원과 1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했다. 청해진해운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원과 6억2천231만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2011년 5억1천179만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또 2012년에는 2억5천296만원 흑자 전환 후 작년에 다시 7억8천540만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즉 적자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천382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과 1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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