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직 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 기부행위 금지)로 지난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시흥시 장현동 모 음식점에서 민원상담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원 A씨는 “이날 선거구민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지호소가 없었으며, 현재 예비후보도 아닌 상태로, 마을 주민들이 시 체육시설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며 “식사비 또한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에 맞게 도의회사무국에 비용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