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승객의 ‘구조 명령’을 지금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없다는 것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17일에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다.
‘수난구호법’ 제27조에 따르면 “구조본부장(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지금까지 인명 구조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본부장인 해경청장은 사고 직후 구조 명령권 발동 대신 인천 본청 상황실을비워 둔채 현장으로 달려와 여객선 침몰 모습만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초기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해경이 공식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0여 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6곳이 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 명령 대신 언딘 등에 구난 명령만 했다. 언딘은 구조가 아닌 구난 전문 업체다.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경과 언딘은 사고 초기부터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구조협의 한 관계자는 “언딘은 애초 구조보다도 구난을 하려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고 초기 완도 등지에서 온 유능한 잠수사 투입을 막고 언딘이 구난 업무를 독점하도록 해경 지휘부가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고 발생 즉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인근 선박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지원을 요청했고 화물선 3척과 조업 중인 어선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내렸다”며 “그 밖에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구조지원을 요청해 협회에서 전국 구조대원에게 문자를 전송, 긴급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중 수색을 위해 관내 동원 가능한 민간 잠수사를 수색 구조에 참여하도록 지시해 전국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후 구조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이후 해경, 해군 잠수요원과 민간 잠수사 등 잠수요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난업체에 대해 구조활동 동원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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