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이 '퇴선을 유도하라'는 네 차례의 지시를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분께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중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1㎞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김 서장은 경비함(3009함)을 타고 급히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TRS(주파수 공용통신) 무전기로 출동 중인 123정에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김 서장은 9시 51분 "방송을 이용해 승객을 안전하게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배가 70도 가까이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해상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라"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그러나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께 퇴선 방송을 했을 뿐 이같은 지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3정이 공개한 구조 동영상 등에도 123정에 탄 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위한 선체 진입이나 승객을 유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선체 밖으로 나온 승객만을 구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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