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NO’ 예식장인가? 깡패인가?

예식장 ‘도넘은 횡포’… 계약금 환불 거부·현금 강요 ‘소비자는 봉’

90일내 취소 전액 환불 무시

멋대로 “1주일 지나면 못준다”

황당한 자체규정 내세워 우롱

예비 신랑ㆍ신부 울며 겨자먹기

카드결제 땐 서비스 불이익도

인천지역 대부분의 예식장·웨딩숍 등이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현금 계산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웨딩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예식업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예식일 90일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예식장 대부분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30만 원 내외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부평구 A 예식장, 남동구 B 예식장, 남구 C 예식장 등 대부분 예식장이 계약금 환불기간을 1주일로 정하고, 이후에는 예식일이 많이 남았어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에 황금연휴까지 늘면서 예식일 6~8개월 전부터 고객들이 몰리자, 일부 고객은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해도 예식일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감수하고 있다. 웨딩숍의 현금 계산 강요 관행도 여전하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웨딩상품을 취급하는 이들 웨딩숍은 대부분 고객이 상품정보에 밝지 않은 점을 이용해 상품 구성을 복잡하게 해 현금 계산을 유도하고 있다.

남동구 D 웨딩숍은 정찰제로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15~20% 할인된 가격에 특가 판매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로는 특가 판매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

부평구 E 웨딩숍은 카드로 결제하면 웨딩앨범 업그레이드, 부케 가격 할인 등 현금 계산 시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결혼한 임모씨(30)는 “결혼을 반년 가량 앞둔 상황에서 예식장을 옮기려 했더니 이전 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해 결국 받지 못했다”며 “‘스·드·메’ 등 대부분의 결혼 비용도 현금으로 처리하는 등 부조리하다고 느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예식장 관계자는 “인기 있는 날짜와 시간을 원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 변심 방지를 위해 자체 약관으로 계약금 환불 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예식장도 일정 부분 손해를 입다 보니 계약 일주일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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