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대우건설로부터 1억원 ‘꿀꺽’
검찰이 송도 바이오연구단지(BRC)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시공업체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주)BRC 대표이사 A씨(52)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주)BR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5월 쉐라톤 인천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BRC가 발주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시공업체인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 때문에)앞으로의 미래가 참담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