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강화와 지방자치사무의 영역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국가시스템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무 중 자치사무의 비율이 전체사무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즉 80%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2할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의존적 구조로 지방의 권한 및 자율성은 저해되고 있으며 시민의 무관심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 총 사무 4만6천5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이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재배분하여 장기적으로 자치사무의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지방정부에 이미 위임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공동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에 대한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사무이양 등 20대 지방정책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사무의 범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여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읍소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방자치 세입기반 자체가 미흡한데다 각 지자체에서 축제행사, 과대 청사, 운영적자인 문화체육시설 등 소비성 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긴급재정관리제도 즉, ‘파산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기능 정지 및 주민 필수서비스의 중단사태를 방지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써 민간의 파산제도와는 달리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워크아웃과 유사하다.
지정요건과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지출구조조정 및 수입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후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심성 또는 치적쌓기 사업을 비롯한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안행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과 법령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각 지자체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감축방안도 마련 중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채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즉 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부채를 총괄 관리하는 ‘부채관리관(지자체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정 운영하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성숙하게 가꿔나가기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ㆍ시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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