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사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가 이 선장 측이 선임계를 제출한 지 3일 만인 지난 23일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모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다시 지정했다.
이처럼 사선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을 구한 피고인은 1명밖에 남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변호사들이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14명은 광주지법이 위촉한 국선 전담 변호인 6명이 나눠 변호를 맡게됐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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