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세월호 면허를 내줄 때 적법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전 전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사고 조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월호 면허를 내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에서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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