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
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매입… ‘국가 기증’ 거짓말 해명해야”
남 “서귀포市서 기부채납 의사 안 받아들여… 네거티브 중단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남 후보측은 김 후보가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표 후보 측 김현 대변인은 28일 “남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3필지(1만3천870㎡)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소유하고 있다”며 “남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경기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남 후보는 1987년 제주도의 두 필지를(총 1만3천592㎡, 지번 1262-1, 1262-2) 매입할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1987년 당시 농지개혁법에서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남 후보는 농지소유권이 없으면서 소유등기도 무효인 땅을 현재까지 불법으로 소유한 것으로, 이는 헌법(121조)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한 필지(1236-7번지, 469㎡ 중 278㎡)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국회의원이던 2002년 2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후보 측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은 “남 후보가 2010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고 현재까지 남 후보와 남 후보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다”며 “남 후보는 국민을 우롱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선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서귀포시 서호동 1236-7(278㎡) 토지에 대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서귀포시는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 후보 측은 이어 “이에 따라 남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또한 남 후보는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네거티브를 꺼내들었다”며 “선거 내내 표를 얻기에 급급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이미 명확히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남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는 상처난 국민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는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깨끗한 정책대결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진욱ㆍ송우일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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