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위장전입 여부 등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새누리당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가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진 후보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파주시 조리읍에 3천626㎡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주장.
도당은 “헌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때만 소유할 수 있다”며 “주말농장,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도당은 “그러나 이 후보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후보는 규정보다 3배 이상의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포함해 위법ㆍ불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공직후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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