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후보 법적다툼 조짐
부천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후보간 부동산 투기 논란을 벌이며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후보측이 ‘이재진 후보의 파주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이재진 후보측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적 대응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불법 땅투기와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도 넓은 면적의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이재진 후보는 파주시 조리읍에 3천626㎡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본인은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이 후보측은 지난달 29일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및 김 후보 공보실 등 3곳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파주시 조리읍 토지는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인 지난 1997년 매입한 것으로 구 농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했다”면서 “따라서 위장전입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측은 “해당 농지에 대해서 수십년동안 단 한번도 처분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처분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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