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서 수원시장 후보 측은 1일 “수원시민 H씨가 염태영 후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혀.
고발장에 따르면 염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4월1일 서수원 그린에너지 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사업예정지 인근 250m에 염 후보 소유의 땅 2천428㎡(2필지)가 있고 염 후보의 친인척 토지도 있다는 것.
특히 염 후보는 자신의 토지 모양이 개발에 적합하지 않자 인근 토지 429㎡(L모씨 소유)를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인 3월31일에 매입(8천700만원)하고 자신의 토지 429㎡를 다시 L씨에게 매도(5천681만원)했다고 주장.
따라서 H씨는 염 후보는 시장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과 친인척 소유토지 인근에 1조2천억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인데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염 후보 측은 “해당부지는 지난 1962년 조부가 취득, 1990년 상속받은 땅으로 수원R&D 사이언스 파크사업과 관련하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전으로 고발인을 비롯해 김 후보, 선거사무소 핵심관계자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
이와 함께 염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을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수원 팔달구 선관위에 고발.
염 후보 측은 “최근 김 후보 유튜브에 ‘복지불안’이라며 수원시 복지비용이 꼴지라고 올린 뒤 경기도민 1인당 꼴지 데이터를 넣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안보불안’이라며 종북관련 표현을 한 것은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자 비방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설명.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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