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못 올라가는 2층 투표소 강력 반발 수원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신분확인기 이동못해 장애인들 “참정권 침해”
수원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지체장애인들이 투표소가 2층에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자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문제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책임회피에 급급, 빈축을 샀다.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48분께 지체장애인 2명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수원시 매산동주민센터를 찾아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1층 민원실에서 항의했다.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음에도 승강기와 장애인용리프트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여부확인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제출, 신분증을 맡기고 투표용지를 받아 1층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봉투에 밀봉해 보호자 등 참관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장애인들은 신분증을 넣으면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신분확인기를 1층에 따로 설치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 측은 규정상 허용이 안 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스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도 스스로 충분히 투표할 수 있지만, 선관위의 안이한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상 신분확인기를 옮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게 됐다”며 “원할 시 휠체어 채 들고 2층으로 장애인 유권자를 옮겨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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