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간 비방, 고발이 이어지고 이는 가운데 시흥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 도의원 후보는 지난달 19일 새누리당 김종배 도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최 후보는 고발장에서 “김종배 후보가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단체 회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적시해 선거구 지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자녀특혜 취업의혹, 최재백 도의원 일파만파“라는 내용의 현수막 형태의 벽보를 게제.
또 양모씨는 김종배 후보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비방글를 밴드에 게재하고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언론사의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어 지난 20일 임모씨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추가고발.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배 후보는 “자녀 특혜취업 현수막은 선거사무실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부착 후, 곧바로 떼어내고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한 상태”며 “‘김 후보가 공약과 비전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최 후보에게 요구.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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