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밥호프는 생전에 어느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한 조크를 부탁하자 “한국은 교통사고로 죽기 딱 좋은 나라”라고 했다. 그가 왜 그런 조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 21만6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무려 5천90명이 사망하고 32만9천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1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2.4명으로 OECD 평균 1.2명에 2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난폭운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돼가고 있으나 현실에서 잘못된 자동차운전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OECD 중 교통사고 1위 불명예
특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자동차가 고속으로 운행 중에 있을 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잘못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키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난폭운전은 국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운전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개념은 언론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은 “고의성을 가지고 다른 운전자에게 유발하는 운전행위”라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두 경우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난폭운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속도의무준수 (범칙금 6~12만 원, 벌점 15~60점)△안전거리 확보의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앞지르기 방법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안전운전의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범칙금 4만 원) 등에 대해 개별적인 교통위반행위로 각각의 처벌을 하고 있을 뿐, ‘난폭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처벌 실효성 확보 방안마련 필요
다만, 고의적인 난폭운전에 대해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간 전체 심각한 교통사고 중 58%가 난폭운전과 관련돼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2012년 교통사고 중 53%가 난폭운전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15개 주에서 난폭운전을 공격적 운전으로 보고 벌금 및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
처벌수준도 개별적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데 애리조나주는 두 가지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거나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끼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천500달러의 벌금 및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캘리포니아주는 더욱 강력해 최대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최소 2천 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는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재범은 10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통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난폭운전의 법적 개념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폭운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함진규 국회의원(새•시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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