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7일 이달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 등록을 제한해 정비업체들이 반발해왔지만 이번 기준고시 폐지로 인해 과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주암동 지역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난립, 불법주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자, 지난 2011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지정해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 폐지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동차관리업 종사자들의 지적과 올해 신설된 규제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
한편,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는 31개소이며 이중 27개소가 과천시 주암동 지역에 밀집해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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