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1번국도 활주로 대체
수원시는 1번 국도에 지정됐던 비상활주로가 지난해 12월 말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공군 부대 내에 건립,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지정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 비상활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에 지난 2010년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합의로 공군비행장 안으로 이전이 결정,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했다.
국방부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인근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천923필지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가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