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수뢰혐의 나근형 시교육감 인천지검, 징역 4년 구형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천만 원에 1천926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60)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에 2천97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서로 그 잘못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국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해 측근을 승진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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