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
KST 직원 청사 임대 뇌물
해운조합 팀장도 뒷돈 챙겨
조합측 운항관리자 첫 재판
“관행대로 했다” 혐의 부인
검찰의 해운비리 수사 중 큰 줄기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두 곳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한국선주협회 등에 대한 입법 로비 비리 등의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KST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천만 원 가량, 설계업체로부터 1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이 있는 KST 및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해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로 KST의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 등을 입건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12년 보안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씨를 구속하는 등 해운조합 비리 관련, 이인수 전 이사장 등 해운조합의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KST나 해운조합은 업무관련 비리가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우선 KST와 해운조합의 수사는 일단락 지을 예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는 한국선주협회·해양산업총연합회, 인천 여객 선주의 모임인 인선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황모씨(34) 등은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출항 뒤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서명은 관행이다. 고의성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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