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금품공여·수수’ 적발 시교육청, 8명 징계수위 확정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들은 뇌물공여금의 2~3배에 달하는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까지 물게 됐으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된 A 산하기관장 B씨(3급) 등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나 교육감과 C씨(전 행정관리국장)에게 인사청탁을 빌미로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을 전달해 나 교육감 관련 공판에서 수차례 거론되거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던 인사들이다.

B씨는 정직 3월에 징계부가금 1천2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D 도서관장 E씨(4급)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천128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F 교육지원청 G 과장(5급)은 강등과 동시에 징계부가금 1천35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H씨(6급)와 I씨(6급)는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J씨(6급)·K씨(6급)·L씨(6급) 등도 감봉 조치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통해 공개된 이들의 뇌물공여금이 공판에서 언급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징계는 절차와 징계 양형에 맞게 결정됐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관통보를 통해 사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정된 징계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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