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견 등록제 성과 보여

과천시가 유기동물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보호 등록제가 시행 5일 만에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나서 지난 5일까지 50두의 반려동물 등록실적을 거두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과천 관내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수는 1천300여두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과천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마이크로 칩을 목 뒤에 넣는 내장형은 시술료와 재료비 포함 총 2만5천원이며, 목줄에 칩이 든 전자태그나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은 재료비는 1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과천시에 있는 모든 반려견이 등록을 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