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9일 술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술에 취한 B씨(34·여)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범행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아파트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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