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10~20%까지 완화한다.
또,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입지규제 허용시설 열거 방식에서 금지시설 열거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에서 90%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에서 180%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30%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450%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900%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융·복합 건축물의 신축이 기대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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