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양해각서 ‘백지화’ 전망

산업용지 분양위해 10곳과 체결
특혜시비 수의계약→입찰 변경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해 10여개 기업체를 유치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최근 기업체 선정 기준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MOU 체결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13일 시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산업용지를 원활히 분양하기 위해 현대아이티(주) 등 10여개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업체가 원하는 토지 규모와 위치는 물론 부지 공급방식, 각종 인센티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과천지식정보단지 내 부지는 단지별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그동안 IT 업체 등 기업체와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MOU를 체결한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와 MOU를 체결한 한 업체는 “과천시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백지화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처사”라며 “과천시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천시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특혜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 관계자는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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