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단] 부영공원 문화재 발굴조사와 환경오염

부영공원은 캠프마켓 옆의 옛 군부대 자리의 공원이다. 정확히는 정식 공원이 아니라 빈 군부대 터를 산책과 운동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공원이다. 최근 몇 년 간 이 공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는데, 이유는 옆의 캠프마켓의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날 환경오염의 수준과 정화처리 절차 등의 선행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영공원이 요즘은 새로운 법적 문제로 언론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30,000㎡ 이상의 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형질변경 할 경우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영공원이 그런 예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법규에 의해 환경오염 정화처리 전에 사전절차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난 다음 문화재 매장 여부를 파악하고, 지하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굴조사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과정서 주민 피해 발생 우려

부영공원은 이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폐쇄한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에 들어간다.

부영공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조병창 터였다. 과거부터 이 터의 지하에 인천항까지 지하갱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최근 필자는 지하갱도가 항구까지 연결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부영공원 터 안에 지하갱도의 입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연히 이 시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터와 시설 등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속한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과 자존심에 상처를 준 역사의 유물이지만 후세에게 필요한 역사와 교훈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기하기 보다는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부영공원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환경오염 정화가 이루어져 깨끗하고 안전한 시민들의 쉼터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 과정에서 2차 오염 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은 바둑판 모양을 기준으로 시굴 즉 발굴을 하게 된다. 특히 부영공원 터는 풍화작용에 의한 자연적인 토양 위에 조병창 터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풍화작용에 의한 토양이 나올 때 까지 상당한 깊이로 토양을 파내야 한다.

즉 자연적인 토양위에 복토를 하고 조병창을 건설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물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적인 토양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깊은 곳은 6m 이상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7월 2일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발굴조사단의 보고에서도 나타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대거 파 올려 져 지상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토양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2차 오염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발굴조사원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염 물질 중에는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입을 수 있는 독성물질들도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된 토양이 바람에 날려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살수 즉 물을 뿌려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뿌려진 물로 인해 오염물질이 2차 오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철저한 관리로 토양 유출 막아야

문화재 매장 발굴 작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발굴 과정에서 파 올려 진 오염토양을 반출처리하거나 빈터에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발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방수천막으로 완전히 덮어 비와 바람으로부터 토양이 유출되지 않게 하면서 만의 하나라도 통제된 구역 안에 들어 온 주민이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조사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열린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럴 때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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