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산·수익 유용… 행정처분도 무시 ‘막가파식 운영’

남구 지도·감독 ‘위법 적발’

기본재산 현금 2억원 전액 요양병원 임대보증금 사용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ㆍ처분 재산 편입 않고 보고도 무시

예산 편성ㆍ의결도 멋대로 區 과태료 부과에 ‘모르쇠’

인천시 A 사회복지법인이 수년 동안 기본재산과 요양병원 수익을 유용하고, 복지 당국의 행정처분도 무시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인 A 복지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에 보고했다.

지도·감독 결과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 전액을 지난 2011년부터 요양병원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불법 유용했다.

또 인천·부산·경남 등지의 A 법인 소유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취득·처분했지만,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등 용도변경, 재산의 취득·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만큼, 그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구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A 법인은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또 A 법인은 회계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예산편성 절차가 아예 없었고, 예산 편성·결산 관련 이사회 의결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과 부천에서 수익사업 차원으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2곳에서 벌어들인 돈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요양병원 자금은 A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회식비, A 법인 대출이자, 부천 병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유용(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A 법인은 인천시와 남구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수차례 거부한데다, 감사 때 적발된 사항도 바로잡지 않는 등 행정처분도 무시해왔다고 구는 밝혔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A 법인에는 상근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수차례 통보하고 고발조치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라는 목적보다는 요양병원 운영이라는 수익사업만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법인 대표이사 B씨는 “기본자산은 (보증금으로) 남아 있다. 또 부동산 취득도 신고사항이 아니다. (시나 구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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