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능력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경찰에서 송치한 공무원 수뢰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인천도시공사 직원 A씨(42)가 에어바운스(공기주입 놀이시설)업체로 하여금 송도컨벤시아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초대권 500장(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초대권은 업체에서 발행한 2만장의 일부로 서점·호텔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등 홍보용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고, 대가성 뇌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가 받은 초대권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전원 일치의 의견이 모아져 경찰이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공사 발주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60)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측근인 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6)도 관련됐다고 요란을 떨며 조사했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전 스스로 B씨를 무혐의 처리, 무리한 수사를 자인함으로써 수사력만 낭비하고 수사의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밖에 부하직원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나금환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59)과 또 업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계양구청 이모 팀장(51)을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들은 의욕만 앞선 경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기능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다. 공익을 추구하는 범죄 수사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종종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강압수사와 경찰권 남용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비리 수사가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되자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경찰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반(反)공직자적 행동이다. 경찰은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교육으로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