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Q&A] 아침 6시~저녁 8시까지 투표하세요

주민등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을

Q. 7·30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A.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수원시 권선구ㆍ팔달구ㆍ영통구, 평택시을, 김포시)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별로 우송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

Q. 선거일 후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A. 선거일 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고자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하는 경우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