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1일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대한항공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근 인하공전 측은 직원, 조교 등으로 5년1개월~최대 14년6개월여 근무한 퇴직자 A씨 등 4명에게 7억1천84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 법인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인하공전으로 옮긴 L씨는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5년1개월에 불과한데도 무려 3억여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정석인하학원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를 적발, 지급액을 모두 회수해 교비회계로 충당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조 이사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어기고 20년 미만 퇴직자 4명에게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자기 식구들 잔치를 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공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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