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공장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L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L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공장 임대업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공장주 H씨(42)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H씨 등에게 공장등록증과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발급해 주고 4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공단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지난해 6월 횡령사건이 드러나 퇴사조치됐다. 공장주 H씨 등은 함께 입건된 K씨(42) 등 공장분양업자를 통해 L씨에게 돈을 건넨 뒤 공장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받아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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