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행정시스템 등 대응 한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건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1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을 방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과 함께 대도시로서 수원시의 법적 지위, 조직, 지방재정확충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단순한 명칭 부여만이 아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신설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에 비해 인구와 재정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해 기존 행정시스템으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 지난 7월 말, 인구 119만9천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118만명)를 추월했으며, 광교신도시 조성, 호매실 지구 개발, 군 공항 이전, 서수원 개발, 컨벤션 건립 등 광역 행정수요 급증으로 행정기능이 포화상태”라며 특례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 제도는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세부적인 행정ㆍ재정 운영특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20대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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