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44일간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주민등록 부실신고자를 비롯,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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