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상은 의원, 구속 전 도주행각 비열했다

치졸한 도주 촌극이다. 지난 21일 각종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이 당일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숨바꼭질하듯 도망 다닌 행각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이날 강제구인에 나선 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휴대전화 연락도 끊은 채 잠적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잠적은 새정치연합이 입법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신학용(62·인천 계양갑)·신계륜(60·서울 성북을)·김재윤 의원(49·제주 서귀포)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집한 ‘방탄국회’를 악용하려한 꼼수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가 필요한 부담이 있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도주 극은 새정치연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발단됐다. 3일의 공고기간이 경과, 22일 0시 부턴 국회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 ‘21일 하루만’ 버티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까지 ‘불체포 특권’ 우산 속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잠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속 전날 저녁 휴대전화를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밤새 의원회관에 몸을 숨기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는 검찰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관용차를 몰고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검찰을 조롱하듯 도주 극을 벌여 적지 않은 수사력을 낭비시켰다.

이에 인천지검 수사팀은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 도피 혐의로 엄단 하겠다”고 압박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의원은 숨바꼭질을 끝내고 오후에야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의 혐의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1가지나 된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혐의점을 부인해왔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했어야지 도망 다닌 건 비겁하다. 그의 볼썽사나운 도주 극은 야당이 소집한 방탄국회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한데서 비롯됐다. 여야는 대선 등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건 바 있다. 이제 여야는 이를 예외 없이 실천함으로써 박 의원처럼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추한 시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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