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중보건의 등 복무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정가산책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은 26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국제협력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 발생 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소관부처가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해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신상이동통보에 따른 후속처리만 실시하고 있어 지속되는 복무 부실 발생으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국제협력의사 등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복무관리를 위해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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