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체 유리한 평가… 특혜 의혹도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인가] 2.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절대평가 없이 외국 물동량 합쳐 진행… 물류업체들 불리

道 “해수부 방침 어길 수 없어… 평가방식 적용 협의 중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들에 대한 첫 사업실적평가를 앞두고 일부 입주업체들이 함께 입주하고 있는 6곳의 수입차 업체들이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평가기준 및 산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입주기업 영업개시일(평택세관 업체관리부호일 기준)로부터 3년이 지난 8개 입주기업(수입차 업체 5곳 포함)에 대한 첫 사업 평가를 지난 7월 추진,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입주 당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평가대상기간 3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에 대해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60점 미만기업은 패널티(임대료 조정 및 평가 후 공시지가 적용 등)를 적용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임대료 감면)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기업 중 일부 업체들은 면적과 처리 물동량에 대한 절대 평가가 마련돼 있지 않고, 최초 공고시 로컬 화물과 외국 화물로 구분된 계획서와는 달리 실적평가지침에는 이들 항목을 외국 물동량으로 합쳐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과 달리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의 절반 가량, 물동량 처리의 70%를 차지하는 수입차 업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1차 모집 공고시 2㎡당 1TEU의 물동량 처리 계획을 밝힌 업체를 선정하고, 2차 모집 공고시에는 6㎡당 1TEU 처리 계획을 밝힌 업체를 선정하는 등 처음부터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또 당초에는 수입차의 경우 차량 1대당 1.5TEU 를 적용했다가 1TEU로 낮췄는데 이것도 과 평가 산출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평택항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적평가지침은 자동차 1대(차량 1대 중량 1천500kg 기준시)를 1TEU의 물동량으로 환산, 평가시 외국화물 물동량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1TEU는 일반 화물 18t과 맞먹는 물량으로 20ft 컨테이너 1대 분량을 뜻한다.

이같은 기준을 일반 물류업체와 수입차 업체간 같은 산출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평택항으로 몰려드는 수입차의 물량이 해마다 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리 능력에서 수입차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 평가 기준과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일반 물류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평가기관인 경기도는 평가는 자신들이 진행하지만 해수부가 정한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차량 1대가 왜 1TEU가 되는 지, 당초 전체 화물(로컬과 외국 물동량) 평가로 진행되던 방식이 외국 물동량으로 합쳐졌는 지 (우리로선)알 수 없고, 단지 해수부가 정한 1종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업체들이 평가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수부와 평가 방식 적용 등을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마다 입주기업 사업계획 등의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적용되는 산출기준이 다르다” 며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로, 수입차 업체에게만 유리한 기준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해영ㆍ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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