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용유·무의 지역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전 지역 30.21㎢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3.43㎢에 대해 2년간 실시계획 수립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유예받았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업지구를 8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리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조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개발 성과의 연접지역 확산과 용유·무의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지역경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회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협약 체결·사업 시행자 지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은 “사업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진행되면 장기간 지연된 용유·무의 지역의 개발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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