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식점 턴 10대 2명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영업을 마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군(17)을 구속하고, B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보름여 동안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을 돌며 영업을 마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모두 20차례에 걸쳐 시가 1천3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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