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본부세관은 15일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어촌마을에 판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B씨(41)를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해삼 종묘 1t(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밀수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해삼 종묘를 정상 수입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 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몰래 반입했다.
또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해삼 종묘를 보온상자에 아이스팩과 함께 넣고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했으며, 밀수한 해삼 종묘는 국산으로 둔갑해 남해 등 어촌 마을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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