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천300만원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만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2009∼2010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천300만 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며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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