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 한 일당이 세관 당국과 검찰의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밀반입 물품 내역을 모르는 국내 은퇴세대가 범죄조직에 포섭돼 마약 운반책이 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 한 A씨(67)를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당 마약을 인수하고자 국내에 머물던 나이지리아 국적 B씨도 붙잡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국 상해에서 필로폰 4.5㎏(137억 상당)을 자신의 수하물에 실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한 번에 1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프리카 국제마약밀수조직에 포섭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A씨는 위장된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마약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속한 아프리카 조직은 앞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일본 세관에 3차례 적발되자 새 반입 경로로 한국을 선택, 돈이 궁한 국내 은퇴세대를 운반책으로 집중 포섭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A씨 등 4명의 한국국적 60~70대가 이처럼 범죄조직에 포섭,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낯선 외국인이 전화나 영문 이메일을 통해 수고비를 주겠다며 물건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은퇴세대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과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 빼는 약’ 등으로 허위 광고돼 거래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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