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음란행위’ 남녀 경찰관에 정직 1개월 형사처벌 면해… 식구 봐주기 논란

신고자와 진술 엇갈리는데…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마무리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본보 9월29일자 6면) 경찰이 자체 징계만 내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시23분께 부천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경사(29·여)와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B순경(30)은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신고를 한 여고생은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감찰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다노출은 경범죄처벌 대상이다.

감찰조사에서 A경사와 B순경은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에서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것은 경범죄 처벌대상인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일반시민이 같은 상황에서 적발됐다면 경찰에서 아무런 처벌없이 훈방했겠느냐”면서 “경찰끼리 제 식구 봐주기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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