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뒷돈 받은 한국해운조합 간부 2명 집행유예

거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이사장의 유흥비용 등을 위해 부서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간부 직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 A(49)씨와 총무인사팀장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3천100만원과 1천8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념품 납품 업체나 인쇄업체로부터 해운조합의 거래업체 선정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11차례에 걸쳐 3천600만∼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모(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위한 골프·유흥 비용 등의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7천200만 원의 부서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의 조합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조합의 고위 실무자로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횡령으로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줬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개인적으로 챙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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