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갤럭시 노트4 ‘타격’ 해외 저가폰 직구 ‘열풍’

단통법 시행, 갤럭시 노트4  ‘타격’ 해외 저가폰 직구 ‘열풍’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 바 단통법 시행으로 갤럭시 노트4가 때아닌 악재를 만났다. 갤럭시 노트4의 경쟁 폰으로 알려진 샤오미 폰이 20만~30만 원, 아이폰6 플러스가 70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구매자에 3만~11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가 95만7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빼도 갤럭시 노트4의 가격은 80만 원대 중반으로 판매된다.

샤오미 폰이나 아이폰6 플러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해외 직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중국산 스마트폰 공기계를 평균 20만~3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최근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샤오미를 비롯해 화웨이, 원플러스원 등 중국산 스마트폰 공기계를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 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최신 스마트폰인 ‘샤오미 MI3’은 33만6천720원에 판매되고 ‘홍미 노트 3G’와 ‘홍미 1S’ 등은 20만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애플 아이폰6의 가격은 6만7천800엔(16기가 기준)으로 우리돈 약 67만8천원이다.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에는 7만9천800엔(약 76만7천원)이다. 홍콩에서는 아이폰6가 약 75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 역시 갤럭시 노트4보다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스마트폰 해외직구와 아이폰은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ksthink@kyeonggi.com

사진 = 갤럭시 노트4 보조금, 연합뉴스(기사내용과 사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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